어업금지제도는 정부가 규정한 해양에서 동물을 잡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칙과 제도를 말한다. 그 목적은 수생 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번식을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업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어업금지 기간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어업 금지 시스템의 내용:
어업 금지 기간의 구체적인 묘사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된 어업 금지 제도도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양쯔강 유역의 어업 금지 기간 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 금지 범위가 확대되어 장강의 주요 지류와 중요한 호수를 덮었다. 어업금지구는 칭하이 () 성 곡마래현 () 에서 장강구 () 까지의 장강 간류 (동경122) 입니다. 간쑤, 산시, 윈난, 구이저우성, 쓰촨, 충칭, 후베이성 내 민강, 투 오강, 적수강, 자릉강, 우강, 한강 등 중요한 통강 강 대도하는 청해성과 쓰촨 성의 주요 구간이다. 포양 호수와 동팅 레이크; 회하 간류.
2. 어업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장하여 장강 상, 중, 하류의 어업 금지 기간을 통일하여 3 개월에서 4 개월로 연장하여, 어업 금지 기간이 장강 유역의 대부분의 수생생물의 주요 산란 번식기를 덮을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인 어업 금지 기간은 매년 3 월 1 일 0 시부터 6 월 30 일 24 시까지입니다.
3. 규정된 어업 금지 기간과 어업 금지 기간 동안 모든 어업 작업을 금지한다. 동시에, 양식 생산 또는 과학 연구 조사로 인해 양쯔강 천연 어업 자원을 채굴해야 하는 경우 농업부가 제정한 특수 어업 관리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강을 따라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이 각급 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부서를 연합하여 관할 수역에서 홍보력을 높이고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어업금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위반자는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에 따라 처벌한다.
셋째, 어업 금지 기간 분류 기준:
어업 금지 기간의 구체적인 지정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친체는 어획 자원의 기초이며, 너무 적으면 보호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체가 산란기에 들어가는 것을 금어기로 규정하고 있다. 유어와 유어는 어업 자원의 보충 원천이며, 성숙한 후에 보충군을 형성하는 것은 어획량의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특정 수역에서의 유어 분포 시간은 종종 그 수역의 어업금지 기간으로 여겨진다. 국제 사회에서는 공공 수역이나 인근 수역에서 고래나 캄차카 게와 같은 일부 어획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어업 금지 기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1979 년 2 월 반포된'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 조례' 는 휴어를 규정하고 농목어업부 어정어항감독국, 각 해구 분국, 각 성 (시 자치구) 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5 월 1 이듬해 65438+ 10 월 3 1 청어 (고등어) 어업금지 기간, 6 월 20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모추어업금지 기간, 7 월 해남도 임고현 임고각에서 동방현 8 개 항까지 20 미터 이내의 해역 어업금지 기간은 3 월 1 일에서 6 월 30 일 등이다. 어업 금지 규정은 어업 자원 보호에 좋은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