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끝내라고 판결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