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안전생산법과 소방법을 포함한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즐기는 각종 법률 규범의 총칭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법은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어려운 직공 등 사회구성원과 특수사회단체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점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사회보장법의 개념에 대하여 국내 사회보장법에 관한 저술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 (1)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2)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보호하고 사회 안보와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3) 사회 정책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특정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거나 공공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입법은 사회보장법이다. 상술한 법률의 사회보장 정의를 살펴보면, 모두 가종 차이 정의 방법을 채택하여, 그 속속 (법률 규범) 가종 차이 (조정된 사회관계) 로 사회보장법을 정의하는데, 약간의 결함이 있다. 첫 번째 정의의 단점은 정의항목' 사회보장관계'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어서 정의항목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정의는 사회보장법의 기능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정의된 항목의 외연은 정의된 항목의 외연보다 크므로 너무 넓은 정의의 논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의 꾸준한 발전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와 경제 발전의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법률 규범" 에는 사회보장법뿐 아니라 민법, 경제법, 형법의 많은 규범과 같은 다른 법적 규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정의는 여전히 개념의 본질과 내포를 드러내지 못했다. 세 번째 정의도 지나치게 넓은 논리적 실수를 저질렀다. 사회보장법의 주권은 국가, 사회 (고용인 단위) 및 전체 사회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한다' 는 필연적으로 일부 사회보장법 규범을 배제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보장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정의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사회보장법' 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차이다. 사회보장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어떤 독립된 법률 부문이 조정하는 사회관계에도 그 독특함이 있다. 조정된 사회관계의 차이도 한 법률 부문과 다른 법률의 차이다. 사회보장법은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관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법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에 대한 이해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를 근거로 사회보장법의 정의는 사회보장법이 국가, 사회, 전체 사회구성원을 주체로 하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활요구를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일부 특수사회집단의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라고 본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