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익물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지만 소유권과는 별개이며 양도성이 있어 부동산 자체의 사용가치가 시장에서 최적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줄곧 토지공유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익물권 제도도 그에 따라 공유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유토지사용권제도에는 강력한 행정요소가 있는데, 계약경영권은 영소권처럼 영구적이고 인신적인 부착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평등예속 기반의 새로운 토지사용권제도다. 그러나 토지권리체계의 공유제 특징은 우리나라의 토지사용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생겨나고 토지소유권과 권력분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리에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이며 재산권에 응당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 익물권을 물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권의 일반적인 법적 특징 외에도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익물권은 이익물권의 일종이다. 이익물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세워진 재산권이다.
둘째, 이익물권은 일종의 부동산권이다. 익물권의 표제는 부동산에만 국한된다. 동산에 이익물권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동산의 사용은 대출계약이나 대출계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셋째, 이익물권은 사용과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즉, 이익물권자는 그 표지물에 대해서만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익물권자에게 이익물권의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그가 이익물권 자체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익물권자는 법에 따라 이익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이익물권의 표지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지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표지물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표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권리가 없다.
넷째, 이익물권은 독립된 재산권이다. 익물권은 소유권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단 성립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이다. 즉, 이용권권이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성립되면, 이용권자는 표지물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표지물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물권은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이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은 시효적인 권리이다.
우리나라 물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익물권의 종류로는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등이 있다. 해역사용권, 취수권, 채굴권, 광산권, 탐사권, 어업권, 사냥권 등 이용권이나 준용익물권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