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환경응급예안의 감독관리를 일상적인 환경감독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 기업사업단위는 효과적인 형식을 취하고 환경응급계획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돌발적인 환경사건의 예방, 피난, 자조, 상호 구조 및 응급처리 지식을 보급하여 종업원의 환경안전의식과 응급처리 기술을 높여야 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또는 기업사업 단위는 매년 한 번 이상 예안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환경응급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응급책임, 응급절차, 일자리응급예안을 숙지해야 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건전한 환경응급예안연습제도를 건립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응급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환경응급예안훈련이 끝난 후 관련 인민정부와 기업사업단위 환경보호주관부는 환경응급예안연습결과를 평가하고, 연습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응급예안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돌발 환경 사고 비상 관리 조치.
제 8 조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고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위험 예방과 환경안전위험 조사 관리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주관부의 관련 요구와 기술 규범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 예방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 예방 조치는 수집, 분류, 오수 차단, 오수 감소 등의 조치를 포함해 물질 누출, 소방수, 오염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제 10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환경 안전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파일을 구축하고, 제때에 환경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발견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안전위험은 즉각 조치를 취해 없애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단기간에 통제하기 어렵고, 큰 환경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안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한 및 현장 응급계획을 실시해 적시에 위험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