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설비검사연구원은 주로 공장 (분야)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놀이시설,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검사, 품질검사, 연구개발, 스타일테스트, 설계서류 감정, 행정허가심사, 규제표준초안작업에 종사한다.
안전평가, 위험평가, 기술중재, 고장분석, 사고조사처리, 사법감정, 제품 (시스템) 인증심사, 에너지 절약감사, 인력 교육, 자질평가, 기술컨설팅, 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 편집 출판, 국내외 기술 및 학술 교류.
역사의 발전
2002 년 2 월,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사무청은' 국가품질기술감독국 보일러 압력용기 실험연구센터' 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보일러 압력용기 실험연구센터' 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중국 특검원은 국가검사시스템 첫 2 개 박사후 연구센터 중 하나가 됐다.
2004 년 2 월 국가품질검사총국은' 보일러 압력용기 실험연구센터' 를' 중국 특수설비실험연구센터' 로 이름을 바꾸도록 승인했다.
2007 년 8 월, 국가검사총국 사무청은 중국 특수설비테스트연구센터를 중국 특수설비테스트연구원으로 개명할 것을 승인했다.
2065438+2004 년 3 월 쓰촨 인지유전기술서비스유한공사와 합작하여 중검안전환경보호공학기술 (베이징)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2065438+2007 년 7 월 ISO/TC 135/SC9 (음향 방출 감지) 국제 표준화 기술위원회 사무국 담당 부서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안전법"
제 5 조
국무원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8 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법에 규정된 허가 작업을 실시할 때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 및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제 59 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본 법에 규정된 허가를 처리할 때, 그 접수, 심사 및 허가 절차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