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에 따라 증권은 증빙증권, 증빙증권, 유가증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증거증권은 단지 한 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증명하는 서면 문건일 뿐, 예를 들면 신용장, 증거, 선하증권 등이다. 증빙증권 (Certificate securities) 은 소지자가 개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합법적인 권리 보유자이며, 소지자가 이행할 의무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 (예: 예금 전표) 를 말한다.
증권의 기본 특성:
증권은 본질적으로 재산 속성을 지닌 민사권리이며, 증권의 특징은 민사권이 증권에 표현되어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고, 권리는 증권, 즉 권리증권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증권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적 현상이며 투자자 투자재산의 상징화된 사회현상이며 사회신용개발의 상징이자 결과이다.
1. 증권은 재산권입니다.
유가 증권은 재산 가치를 지닌 권리 증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부의 직접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부의 최종 지배와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증권이라는 새로운 재산 형식이 생겨났다. 보유증권이란 소지자가 증권이 대표하는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통제는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증권은 유통 가능한 권리 증명서입니다.
증권의 생명력은 증권의 유동성에 있다. 전통적인 민권권은 양도할 때 항상 많은 장애에 직면한다. 민사재산권으로 볼 때 인격과 신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그 양도는 복잡한 민사행위이다.
증권은 수익권의 증빙이다.
증권 보유자의 최종 목적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는 증권 보유자가 증권에 투자하는 직접적인 동기다. 한편, 증권 자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 증권 보유자가 배당금 소득 (주식) 이나 이자 소득 (채권) 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재산권을 반영한다. 한편, 증권 보유자는 양도증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2 급 시장에서 저가로 고가로 매입하는 등 차액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투기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은 위험한 권리 증명서입니다.
증권의 위험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의 변화나 발행인의 이유로 예상 수익이나 적자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권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관련이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모든 증권 투자 활동에 위험이 있으며 위험을 완전히 피하는 투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