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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 전비 작업 조례는 인원 관리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국무원 중앙군사위 반포, 반포일은 1995.6.3, 시행일은 1995.6.3 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병이 전투, 근무, 훈련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병대 무기 및 장비는 민병대의 사용 및 저장을위한 무기, 탄약 및 군사 기술 장비를 의미한다.

제 3 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의 기본 임무는 민병 무기 장비가 시종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는지,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민병이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전국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끌고,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이하 총참모부) 가 주관한다. 군구 성 군구 (경비구역, 경비구역, 하동 포함), 군구역 (경비구역 포함, 하동 포함), 현 (자치현 포함, 비설구 시, 시 관할 구역, 하동), 향 (민족향 포함, 읍, 하동 포함)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사기관이 민병 무기와 장비를 관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와 현지 군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는 고된 분투, 근검절약, 과학화, 제도화 관리의 방침을 관철하고, 기존 무기장비를 잘 관리하여 민병이 기존 무기장비를 이용하여 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2 장 의무와 분업 제 7 조 군구, 성 군구, 군 구역, 현 인민무장부, 향진 인민무장부, 기업사업 단위 인민무장부 민병무기장비 관리, 다음 직책 수행:

(1) 본 조례와 상급 군사기관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지역, 본 단위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b) 민병대 무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고 좋은 관리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하 조직과 인원을 조직하고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병역법", "민병업무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은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병 업무는' 조직 실시, 정치 실시, 군사 실시' 과' 소집, 오력전' 에 입각하여 국가 경제 건설 대국에 복종하고 국방 건설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인민전쟁 사상을 관철하고, 노무의 결합을 견지하고, 민병제도와 예비역 제도, 민병사업, 전시동원 준비의 결합을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