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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언어 사용의 근거와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제 4 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 생산노동, 교제, 사회교류에서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은 법률의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 (2) 민족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2 1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공통 언어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 " (3) 관련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 교수를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법" 은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각 민족이 서로 공부하도록 장려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