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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소유권이 사용자의 전원을 끄나요?
법적 주관성:

첫째, 전원 공급 장치 소유권은 정전입니까?

행정강제법 제 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야간이나 법정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없다. 하지만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요.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당사자가 관련 행정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염자가 정부와 부처가 내린 단종, 폐업, 폐업 정돈 등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오염물 배출을 계속 억제하기 위해 현급 이상 정부에 물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부문의 협력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강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 공급 회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와 통지를 통해 어떤 위법이나 위법 행위가 관련되어 정부가 정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존의 법규는 건설중인 불법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 정전을 할 수 있을 뿐, 이미 건설되어 거주하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정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회사에 철거 범위 내 주민들의 정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인 사건이나 공식 공문을 가지고 있는 한, 법원은 전력회사의 정전이 행정행위일 뿐, 피고는 지방정부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력 공급 회사는 한 기관이나 부서의 정전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현지 정부의 서면 행정 명령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생산노동의 목적, 대상, 수단, 방법, 결과에 대한 지배력이다. 그것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재산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셋째, 소유권의 제한

1, 소유권 행사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소유권의 행사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소유권을 행사할 때 우리는 환경, 천연자원, 생태균형을 보호해야 한다.

4.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집단토지에 징수하거나 다른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회사는 전력 공급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정부가 전력회사에 정전을 통지할 때 관련 서류와 통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