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보상 기준
1. 농민주택 피해 상황: 일반 피해 지역: 재해주택 피해가구 보조금 10000 원, 주택 피해가구 보조금 1000 원.
2. 재건보조금 재개: 극한지역, 재해주택으로 파괴된 모든 가정에 14000 원, 모든 주택이 손상된 가정에 1400 원을 준다. 농촌이 무너진 주택 복구 자금은 농민 자조 위주로, 정부 보조금을 보조한다. 재해로 무너진 농가 복원 재건에서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보조금 기준은 20 12 부터 통일적으로 시행됐다.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정부 보조금 기준은 5 보가구, 농촌 저보가구, 빈곤 장애인 가구 평균 2 만원, 수리 보강가구 평균 0 만 6 만원이다. 다른 불우가구 재건축 주택은 평균 654 만 38+0 만원, 보수강화는 평균 0 만 4000 원이다.
3, 과도기적 생활 배치:
(1) 국가가 3 급 또는 4 급 자연재해 구호 긴급 대응 시작: 1 인당 하루 10 원의 기준에 따라' 재해주택 붕괴나 심각한 손상으로 거주지 없음, 생활원 없음, 자구력 없음' 을 받는 이재민들에게 과도기 생활구조를 제공한다.
(b) 국가는 자연재해 구조 1 급 또는 2 급 응급대응을 개시한다: 재해주택 붕괴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주택도 없고, 생활원도 없고, 자구력도 없는' 이재민들에 대해 1 인당 하루 10 원, 식량 1 kg 기준에 따라
4. 긴급 이전 및 배치:
(1) 태풍 재해: 1 인당 90 위안의 기준에 따라 긴급 이전 배치 군중을 도와 기본적인 생활난을 해결한다.
(2) 기타 재해: 1 인당 230 위안의 기준에 따라, 긴급 이전 배치 군중을 도와 기본적인 생활난을 해결한다.
5. 가뭄구제금: 가뭄으로 생활난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1 인당 60 원 기준에 따라 일회성 구제를 해준다.
6. 겨울춘생활구조: 겨울춘기근기간에 식량난과 난방난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은 1 인당 270 원 기준과 구조인원의 3 분의 1 에 따라 보조자금, 즉 1 인당 90 원을 보조한다.
7.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희생자 한 명당 50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국가 자연 재해 구호 비상 계획
4. 1. 1 재난 구호 작업 분류 책임, 재난 구호 자금 분류 부담의 원칙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각급 정부는 재난 구호 자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4. 1.2 중앙재정은 매년 전년도 실제 지출 상황에 따라 특대 자연재해 구호 보조금을 마련하여 중재해 지역 군중의 기본적인 생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1.3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 성장, 물가 변동, 주민의 실제 생활상황 등에 따라 재해 구제 자금 보조금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재해 구제 자금의 자연 성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4. 1.4 재해 구제 예산 자금이 부족할 경우 중앙과 지방에서 마련한 예비비는 주로 이재민 생활구조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