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베이 정주 기차역에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한 남자가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실수로 미끄러졌다. 한 남자가 보고 핸드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일이 끝난 후에도 카드를 꺼내서 기계를 닦고 다시 쓰려고 한다. 스카이넷 (Skynet) 은 회복이 드문데, 이 일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그 남자에게 물었을 때, 상대방은 변명하지 않았다. 직접은 작은 이득을 탐내는 것이고, 핸드폰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다. 현재 휴대전화는 이미 원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휴대전화를 주운 남자도 구속되었다.
2. 왜 이 일을 두 방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위법인가? 첫째,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휴대폰 자체가 자신의 재산이 아니며, 강제 점유는 불법이다. 둘째, 그에게 인조하여 손실을 입혔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직장생활도 휴대전화를 빼놓을 수 없다. 휴대전화 자체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일 비즈니스 협상이나 전화를 기다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초기 민법통칙이든 현재의 민법전이든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3. 형법 조문 형법 제 270 조는 보관한 다른 사람의 재물은 자기가 소유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도 이 법칙 안에 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작은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소위? 군자는 재물을 좋아하는데, 그 도리를 취하는가?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아이들은 모두 거스름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어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