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면, 학원 비용은 아이를 키우는 쪽과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이 부담한다.
2. 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만 18 세가 되면 부모는 자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급 기간 관리:
현재 이혼 사건을 판결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부부 쌍방의 약속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다. 쌍방이 합의가 있는 한 법원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위자료 지불이 18 세 이상이면 지급자가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동의하면 법원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부양비를 결정할 때 여전히 18 의 연령 제한을 따를 것이다.
위자료 지불 방법:
일반적으로 위자료 지급자는 자녀의 위자료를 매달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 계좌를 자녀 양육비 전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급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부양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계좌의 송금 기록은 지불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지불측이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쌍방이 민정국 협의를 통해 이혼을 처리하면 먼저 법원에 위자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합의에서 위자료 지급 조항의 효력을 확인한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쌍방이 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이혼하면 판결 (조정) 에 위자료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1 조.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민법전' 제 1067 조에 규정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