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가는 정부와 법치사회 건설의 목표이며, 정부와 법치사회는 법치국가의 건설에 복종하고 봉사해야 한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확립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총목표는 우리 당의 치국리정 사상의 위대한 혁신을 반영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올바른 방향을 지적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전반적인 배치를 계획하며,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각 업무를 관통하는 주선이다.
법치정부와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최상층 설계를 진행하고,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작업 초점을 명확히 하고, 배치 안배를 하고, 이 목표를 단호히 관철해야 하는 원칙, 즉 중국 생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법 앞에 평등을 견지하고,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2. 법치정부는 법치국가 건설의 주체이자 중점이며 법치사회 건설의 선도이자 시범이다.
중국에서는 각급 정부가 경제조절,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등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들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인민 군중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는 국가기관이다. 법치국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는 각급 정부 부문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비롯된다.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법치정부 건설을 주요 공사와 중점 임무로 삼아야 하고, 법치정부의 기본 건설은 법치국가의 기본 건설의 주요 상징이다.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선도와 추진 작용을 가지고 있다. 각급 정부가 헌정, 법행정, 각급 지도 간부와 정부 직원들이 법을 존중하는 데 앞장서는지 여부는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앙과 행동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치사회 건설의 속도와 효과를 직접 결정할 것이다.
3. 법치사회는 법치국가와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기초이자 지지이다.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의 건설은 법치 사회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법치국의 기초는 기층에 있고, 기초는 인민에 있다.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공사이다. 전 국민의 법치관념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치를 전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습관으로 만들고 법치사회 건설을 가속화해야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건설의 사회기반을 다질 수 있다.
신시기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의 변화에 적응하고 민주법치, 공정정의, 안전환경 등에서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민일반법을 추진하고, 전민법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법을 준수하며, 다단계 다층적 법치를 추진하고, 사회지배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전 사회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추진하고, 법치국가와 법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