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합법적인 행정은 행정법의 제 1 준칙이고, 기타 기본 원칙은 합법적인 행정의 확장과 확장이다. 합법적인 행정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행정활동이 민사활동과 구별되는 주요 표지이다. 법행정원칙은 현행법 준수와 법허가 등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행정이 정의, 권리,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실질행정의 범주에 속한다. 합리적인 행정 원칙에는 세 가지 하위 원칙, 즉 공평과 공정한 대우 원칙, 관련 요소 원칙 및 비례 원칙이 있다. 정당한 절차 원칙은 당대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행정 공개 원칙, 대중 참여 원칙, 회피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행정정보의 진실성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신뢰 이익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직 공개 원칙과 신뢰 이익 보호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고효율 편의 원칙에는 행정 효율성 원칙과 당사자 편의 원칙이 포함된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누락과 누락을 금지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무리한 지연을 금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당사자의 절차 부담을 늘리는 것은 행정침해이다.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행정효율성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책임의 원칙이다. 행정효율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법률법규에 의해 부여된 상응하는 법 집행 수단을 갖고, 국가 강제노동을 활용해 보장하고, 행정우선권을 행사하고,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 책임은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