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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상하이 청포구 초중고등학교 모집 실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상해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상해시 정부정보공개규정' 등의 법규 규정에 따르면,' 상해시 교육위원회' 는 본 시 의무교육단계 학교모집에 대한 시행의견 (상하이교육위원회 [20/KLOC

첫째, 지도 사상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지역의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적령아동 소년 기본 공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학교를 운영한다.

"공개, 정의, 공정성" 및 정부 정보 공개의 원칙을 고수하고, 본 지역의 의무교육 학교 자원 배치 및 학생 모집 정보 공시 제도, 의무교육 학교 모집을 위한 공시 제도, 통보제도, 성실제도, 사회감독제도를 건립한다.

의무교육 단계' 시험 면제 근입 입학' 의 학생 모집 원칙을 견지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본 지역의 공교육 자원 배치를 충분히 발휘하여, 각 자격을 갖춘 적령생들이 해당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교육에 대한 다단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본 지역의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작업을 인민 만족의 햇빛 공사가 되게 하다.

둘째, 작동 원리

1. 청포구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법규 및 관련 문건 정신에 따라 구교육국의 통일된 조율 하에 본 구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작업을 질서 있게 실시했다.

2.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생원 분포 및 교육국 모집 계획에 따라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의무교육모집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학생 모집 방식을 개혁하고,' 상해시 의무교육모집시스템' 과의 도킹을 잘 하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정보등록, 의무교육, 민영초중고등학교 온라인 등록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의무교육학교가 학생 모집 계획 밖에서 스스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상해시 단독호인 등록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후프발 [20 14]2 호) 정신에 따라 본 시의 단독호적령 아동소년등록을 전면 시행한다. 본 시의 호적인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거주지에서 등록을 선택한 경우, 먼저 호적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적령아동이 근래에 입학하도록 마련한 다음 호적수와 학교 자원 분포에 따라 본 지역 인가구 분리의 적령아동 입학을 총괄해야 한다. 청포구 교육국은' 본 시의 적령아동소년이 호적등록실시세칙 (시행)' 을 제정했다. (부속서 ii)

5. 외사 일을 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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