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 규범 행동규범의 성격에 따라 강제성, 금지성, 허가성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수 규범: 법적 조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응당", "의무" 등의 단어는 보통 서면 표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15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조건을 만들어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 의무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지성 규범: 법적 조건이나 상황이 있을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금지성 규범이다.
(3) 권위 규범: 권위 규범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당사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 "예", "권리" 및 기타 공통 단어.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6 조는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육법 규범의 강제성에 따라 의무규범, 임의성 규범, 지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수 코드
필수 규범이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 법적 관계의 참가자가 특정 행위를 만들거나 금지해야 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여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임의의 규범
임의성 규범은 법률관계의 참가자가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참가자가 스스로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당사자가 권리의무를 확정한 후에는 이러한 권리의무가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육법에서는 교육 기술 장비, 학교 운영 기업, 민영학교에 관한 규범성 문건에 대해 종종 임의성 규범이 존재한다.
(3) 지침
법률 규범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수 없고,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5 조는 "만 6 세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만 7 세까지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 중화 인민 공화국 학위 규정
★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 교육법
★ 중화 인민 공화국 고등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