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강제조치는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흔히 볼 수 있는 강제 조치로는 구금, 체포,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이 있다. 구속은 공안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며, 보통 37 일을 넘지 않는다. 체포란 검찰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로 법원의 비준을 거쳐 정해진 시간 내에 구치소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예심이란 구금이나 구금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임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거감시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구속은 필요 없는 조치다. 강제조치는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반드시 법정절차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제조치가 남용되거나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조치가 남용되거나 규정된 기한을 넘은 경우 범죄 용의자는 관련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강제조치 남용이나 연장 구금이 있는 경우 관련 사법기관은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
형사소송에서의 강제조치는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반드시 법정절차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학대나 연장 구금이 있을 경우, 범죄 용의자는 관련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증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