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령 원칙
속지 원칙. 그것은 한 국가가 지역 개념을 원칙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속지 원칙은 출처국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된 세금 관할권을 조세 영토 관할권 또는 소득원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납세자의 수입이 자국에서 오는지 여부에 따라 그가 시민이든 주민이든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결정한다.

개인 원칙. 정부가 인간의 개념을 원칙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개인 원칙은 거주지국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수립된 세금 관할권을 주민세 관할권과 시민세 관할권이라고 한다. 소득이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와 해당 국가의 정치법 및 거주지와의 연계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결정합니다.

법률의 객체 효력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며, 어떤 사람과 조직에 효과가 있는지, 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인과 법률이 발명한 사람, 즉 법인과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법의 객체 유효성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원칙. 사람의 국적과 조직의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자국의 사람과 조직은 국내외에서 모두 자국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한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의 외국인과 조직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영토 원칙. 지역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법률은 해당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조직에 대해 국내든 해외든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조직이 자기 나라에 없다면, 자신의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셋째, 보호 원칙. 국익 보호를 기준으로 국적, 지역, 어느 나라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넷째, 종합하거나 타협하는 원칙. 위의 세 가지 원칙이 결합되어 영토 원칙에 기초한 종합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첫째, 한 나라 내의 사람과 조직은 자국이든 외국이든,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둘째, 외국인과 조직은 주거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의무, 결혼, 가족, 상속, 특수범죄 등은 여전히 자국 법률에 적용된다. 셋째,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라 외교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체화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국 시민, 조직, 외국인, 조직 및 무국적자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외국에서는 여전히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고, 중국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동시에 소재국의 법률을 준수한다. 양국의 법률이 같은 문제에서 일치하지 않을 때,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조약이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중국 법률의 적용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않는 한 중국 외국인은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중국이나 중국의 시민, 법인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최저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