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나운서는 지난 5 월 25 일 국내에 인터넷 동영상 마케팅 캠페인의 규범 방안이 있어 생방송 마케팅을 운영상, 즉 생방송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마케팅자도 상품의 판매자이며, 서비스자는 상품의 품질원의 합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책의 시행도 생방송 업계의 난상에 좋은 규범 역할을 했다. 우리-우리는 일부 생방송 플랫폼과 아나운서가 일상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막고 책임과 처벌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위아는 이 일에 대해 확실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적어도 그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부주의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플랫폼 생중계에 대한 인지도는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방식이며, 이는 비교적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기도 하다. 많은 인터넷 친구들이 생방송 플랫폼에서 물건을 산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귀속되어 있고, 구분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생방송 가짜 판매를 철저히 근절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일에 있어서 플랫폼도 책임이 있으니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셋째, 상품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장면에서 매매 쌍방은 만날 필요가 없고, 파는 상품도 실제 체험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조품이 섞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는 우연히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서도 브랜드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브랜드가 제공하는 제품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