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강제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할 것이다.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집행은 민사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이 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강제력을 이용하여 의무자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 내용을 실현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집행인이나 집행된 재산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