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글, 이미지, 몸짓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성희롱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성희롱의 구성요건은 행위가 반드시 특정 대상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공공장소에서 성주제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음란한 농담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위배되지만, 누군가를 명확하게 겨냥하지 않는 한 성희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시주의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다
1. 경보를 접수하고 제때에 접수합니다. 공안기관은 언어, 문자, 영상, 몸짓 등으로 타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성희롱을 받아들여야 한다. , 피해자 경보 또는 여성 연맹 및 기타 부서에서 관련 단서를 이관합니다.
2.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제때에 수사 작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미량물증을 추출하고, 관련 영상 감시 비디오를 가져와 현장 증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확인되면,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3. 조정 및 통합 예방. 부녀련 등 부서와의 조율 연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관련 법률 지식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적 조율 메커니즘, 단서 전달 메커니즘 및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연합학교 등 교육훈련 기관은 표적된 성지식과 성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의식과 능력을 증강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천일조는 말, 글, 이미지, 신체행위 등 타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실시한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기관은 마땅히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방, 불만 접수, 조사 처리, 직권과 예속관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