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합니다.
(1)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2)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법정대리인 논란,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3)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강제 격리 재활원 인원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또는 그 소재소 교도소, 구치소, 강제 격리 재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