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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신체검사는 자비로 노동법을 위반합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법규는 직원 신체검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 는 법률이 있어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비용이 기업이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는 면접 통과로 기업이 채용을 결정한 후 지원자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건강검진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들에게 선불금, 신체검사 합격, 입사 후 상환을 시킨다. 실패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 또 다른 회사들은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병원 지정, 결제비용, 개인 결제가 필요 없는 회사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검사 통지를 받을 때 용인 기관에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신체검사를 요청하고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현재 회사에는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민법 분야' 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는 것에 따르면 회사가 입사 전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노동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직업 피해 숙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에 따르면 직업건강검진은 의료보건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 근무, 근무기간, 이직 후 건강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1 조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퇴 권리를 분명히 부여했고,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다.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어떠한 실질적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사전 통지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원노동부 사무청은' 노동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에서도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이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30 일이 넘는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제출했고, 고용인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