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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죄는 감형할 수 없는 규정이다
1. 직무범죄 감형 규정: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 이상 집행해야 감형할 수 있고, 1 회 감형은 1 년 이하이며, 2 회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기한이 2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 징역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6 개월 이상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 년 이상 집행해야 감형할 수 있고, 한 번의 징역은 1 년을 넘지 않으며,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직무범죄는 감형할 수 있지만 감형 조건은 회개나 공적 표현이 있다. 어떤 행위는 뉘우침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감형할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무범죄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감형할 수 없다.

둘째, 감형의 법적 특징

1. 감형 대상은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 범죄자다. 감형과 양형 제도를 구분하는 근본 포인트다. 모두 공적 성과라면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나타났다면, 양형제도로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 공적 성과가 있는 것은 감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만 작용할 수 있어 감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감형 대상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의 유사점은 모두 자유형이고 자유형의 경중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기한이 있는 사람은 이 기한 내에 징수를 줄이거나 면제한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형기를 확정한다.

3.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경우 감형 내용은 형벌 변경, 즉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변경된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 내용은 형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법률은 범죄자가 복역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감형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직무범죄자의 감형에 제한이 없다.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사건 재판 절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1 조 형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또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범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범죄 줄거리와 인신위험 등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