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 () 성 최저생활보장조례 () 와 영구시 최저생활보장정책 시행세칙 () 에 따르면 2022 년 영구시 최저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1.270 위안이었다. 이 가운데 도시 지역에서는 싱글인원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이 1 인당 월 1.270 원, 부부 쌍방 모두 노동능력이 없는 가정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월 2540 원, 미성년자 자녀당 월 생활비 증가 1.90 원;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1200 원으로 도시기준과 거의 같다. 게다가, 영구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특수집단에 특별한 보호를 주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높였다. 최저생활보장기준의 시행은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의 생계와 기본권익과 직결된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사회 불안정을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누군가가 영구의 최소 생활보장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개인은 구 () 현 () 민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족 정보, 주택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저보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신청자 계좌 또는 우체국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영구저보장은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그들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한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행정 단위와 관련 부서는 관련 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해 구조기준의 시행과 자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영구시 최저생활보장정책 시행세칙 제 5 조에는 고정직, 생활원 없는 인원, 병으로 불구가 되고 노동력이 없는 도시 주민, 도시 빈곤인구 및 기타 자격을 갖춘 도시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