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와 소송의 기한은 행정행위 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요구에 대한 법률의 구체적 구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행정소송기한은 6 개월이다. 그 중에서도 행정복의는 행정복의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복의기한은 행정행위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최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행정소송이란 신청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소송 기한은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됩니다. 단,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인이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더 이상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복의와 소송 기한은 법정기한에 속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행정복의나 소송 기한을 초과하는 다른 구제책이 있습니까?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 행정복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원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와 소송 시한은 행정행위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은 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신청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때에 복의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8 조 * * * 기소 기한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 행정행위는 기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된다.
(3)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접수기관은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