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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부모가 이혼한 후, 아이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고,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보호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이혼할 때 아버지가 키우면, 아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편성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1) 》 제 16 조 규정에 따르면 부모 측이 자녀 양육관계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4) 조를 포함한 다른 정당한 사유로 변경해야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 자녀의 조부모가 기꺼이 손자녀를 키울 수 있고, 손자녀가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양육권도 조부모에게 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 가능한 결혼 및 가족 편찬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 (a)

제 44 조 이혼 사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만 2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법전 제 108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요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1)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 치료되지 않은 어린이는 함께 살면 안 된다.

(2) 부양의무가 있는 조건, 아버지는 자녀가 함께 살 것을 요구한다.

(3) 다른 이유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적합하지 않다.

제 55 조 이혼 후,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할 경우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제 5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