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증인은 범죄 용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3.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훈계해야 한다.
4.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5. 법원은 어떤 사람에게 증언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허위 증언을 제공하여 법원의 오판을 직접 초래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하며, 매우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형사 책임이다.
증인이란 사건 사실을 알고 사법행정기관에 증언을 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의 증언에 의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동서고금 중외법이 중시한 것이며 각종 소송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는 증거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나 정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고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을 제공하고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94 조
증인이 증언할 때 판사는 사실대로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