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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죽었는데, 누가 그의 채권을 위해 소송을 하겠습니까?
채권자가 사망한 후, 그 채권은 채권자의 상속인이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에 따라 법정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은 채무자를 기소하여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정 상속인의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가 채무자를 기소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선착순이 없고 어느 쪽도 채권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채권자가 죽고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사람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돈을 갚기를 거부하거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망하고 법정 상속인이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차용증, 차용증 등) 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을 처리한 직접채권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채권자가 사망한 후 소송 시효가 있습니까?

채무의 소송 시효는 사망과 무관하며 대출 자체의 소송 시효에 달려 있다.

첫째, 체납한 소송 시효는 몇 년입니까?

1. 대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시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소송 시효는 대출자가 상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3 년이다.

2. 차용증서에 상환시간을 명시한 것은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3 년이다.

3. 차용증서에 상환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4. 차용증서는 채무 분쟁입니다. 채권자가 시효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한다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시효기간은 다시 계산되지만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

요약: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망하면 채권자의 상속인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채무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6 1 조 _ _ 상속인은 취득한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