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위, 직종, 근무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의 노보용품을 갖추고 있다.
3. 혼합작업과 다공질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요 과제의' 기준' 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나눠주고' 쌍표' 대우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반포한' 용인 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 기준'.
제 1 조는 고용인 단위 노동보호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규범하고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범은 중국 시민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의 노동 보호 용품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노동 보호 용품" 이란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입은 우발적 상해와 직업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보호 용품을 말한다.
제 4 조 노동보호용품은 고용인이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조성, 예방조치로 노동보호용품은 공사 보호시설과 기타 기술, 관리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용인 단위는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 경비를 배정해야 하며,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경비는 생산 원가에 포함되며, 사실대로 지출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 노동 방호용품의 보호 성능은 중국의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근로자는 규칙과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칙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주가 사용하는 노무 파견공과 수납된 인턴 학생은 본 부서의 인사 통일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직장 내 다른 외부인의 경우,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