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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노동 보험 용품 배포에 관한 표준 규정
법률 분석: 1. 업무의 성격과 노동 보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발급하여 직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

2. 직위, 직종, 근무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의 노보용품을 갖추고 있다.

3. 혼합작업과 다공질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요 과제의' 기준' 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나눠주고' 쌍표' 대우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반포한' 용인 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 기준'.

제 1 조는 고용인 단위 노동보호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규범하고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범은 중국 시민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의 노동 보호 용품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노동 보호 용품" 이란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입은 우발적 상해와 직업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보호 용품을 말한다.

제 4 조 노동보호용품은 고용인이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조성, 예방조치로 노동보호용품은 공사 보호시설과 기타 기술, 관리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용인 단위는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 보호용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 경비를 배정해야 하며,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경비는 생산 원가에 포함되며, 사실대로 지출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 노동 방호용품의 보호 성능은 중국의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근로자는 규칙과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칙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주가 사용하는 노무 파견공과 수납된 인턴 학생은 본 부서의 인사 통일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직장 내 다른 외부인의 경우,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