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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사는 방대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어떤 경험 법칙을 사용했습니까?
민사 소송에서의 "생활 경험 규칙" 의 적용 규칙

장 변호사 변호사

2022 년 6 월 4 일 04: 38 베이징 김홍 로펌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5 조는 "인민법원은 절차에 따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법에 따라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판결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8 조는 "판사가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증거 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일상생활 법칙을 법조문에 도입해 법관 심판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 기준이 됐다.

요약하면, 민사소송에서의 생활경험 법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실을 추론하는 규칙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사 사건은 인민 생활의 모든 방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법률은 사회의 모든 방면을 다 소진하여 통일된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93 조 규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법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사례 1 최고인민법원 (2020) 민초자 제 296 호 민사판결문에서 최고인민법원은 Al 의 전 회장이 1994 ~ 2007 년 에머슨 선전에서 근무하며 회사 제품의 전체 경영을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알-AAR 의 핵심 인원이 관련 에머슨 주해사의 기술 도면을 접한 적이 있거나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관련 특허 기술방안이 에머슨 선전사의 기술도면에서 나온 것이지, al 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본 사건은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서 추론한 또 다른 사실에 속한다.

둘째,' 생활경험의 법칙' 은' 합리성해석'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당사자의 증거부담일 뿐만 아니라 판사가 증거객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1. 인생 경험의 규칙은 대부분 이성적인 존재의 생명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사례 2 최고인민법원 (202 1) 최고인민법원 제 243 호 민사재판서는 이봉이 다한회사와의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