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양해에 서명한 후 당사자는 통상 번복할 수 없다. 양해는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 강압 등이 있다면. 랑선 해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또는 양선 해서의 내용이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양선 해서는 무효이거나 취소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법원에 양해해서 철회를 신청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랑선 해서가 자발적이고 진실한 의지에 기초하여 서명되고 위법 상황이 없다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싸움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싸우는 쌍방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 상해로 인한 것입니다.
2. 행정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싸우는 당사자는 경고, 벌금, 행정구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형사책임: 싸움행위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중상, 사망,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을 경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도덕적 책임: 싸움은 당사자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전투 양해에 서명한 후 일반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양해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서에 사기, 협박행위, 법률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자발성과 진실한 의지를 바탕으로 서명한 랑선 해서뿐 위법 상황이 없을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