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침해를 해야 합니까?
가사, 노래의 창작자는' 저작권법' 으로 보호되는 가사, 노래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네티즌이 생방송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법적 위험은 적다. 상을 받지 않고 상업광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필요 없고, 노래 이름과 사곡 작가의 이름만 명시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 24 조에 따르면, 무상 공연은 이미 발표된 작품으로, 공연은 일반에게 유료나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연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사용이라고 불리며, 입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와 대중의 이익을 균형잡는 것이다.
현장 무료 공연이 합리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인터넷 공연은 그렇지 않지만, 법 규정이 명확하며 인터넷 공연과 라이브 공연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 권리자가 기소해도 법원이 반드시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의 무료 공연이 침해를 구성하는 실제 위험은 매우 적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입니까?
1, 침해 사실은 행위자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용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작품과 공연, 시청각 제품, 라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저자 및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작품에 대한 무단 사용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작품의 인신권, 타인의 작품의 재산권, 타인의 작품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작품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위조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한다.
2, 행위가 위법이다.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며, 누구나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위법 의무를 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행위는 위법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은 저작권을 얻지 못한 작품이나 이미 공개 분야에 진출한' 작품' 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침해 문제가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잘못이란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은 의도적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구성될 수 있는 소수도 있다. 잘못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 침해의 법적 책임은 과실침해의 법적 책임보다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