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맞은 것이 정당방위인가요?
만약 맞았다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상대에게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반격하여 사태를 확대시킨다면, 양측 모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둘째, 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방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정당방위의' 불법침해' 가 싸움에서' 불법침해' 로 바뀌었고, 범죄행위와 다른 불법행위를 모두 포함하지만 모든 위법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쌍방이 상대방의 몸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행위이며, 정상적인 싸움에서 일종의 상호 공격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 이론에 따르면, 한쪽이 이미 싸움을 멈추고 용서를 빌거나 상대방을 피한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뒤쫓아 계속 침해하고, 싸움의 본질은 일방적인 불법 침해로 바뀌었고, 피해자는 정당방위할 수 있다.
전투 중 한쪽은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소동, 한쪽이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고, 상대방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때 싸움의 성격도 변했다. 후자는 정당방위할 수 있다. 격투 성격의 전환 행위는 격투 자위의 전제이다.
요약하자면, 입실하여 사람을 때리고 다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중단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