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2007] 123 호)
보험 회사 및 보험 중개 기관:
보험 마케팅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보험마케팅원 관리조례' 에 따라 대리제 보험마케팅원 관리제도를 더욱 규범화하는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다.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 기관은' 보험대리인 자격증' 또는' 농촌보험마케팅원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과 개인보험대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보험대리 종사자 자격증" 이나 "농촌보험마케팅원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 마케팅 활동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증원 제도를 규범화하다
(a)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이 대리형 보험마케터를 채용할 때 광고, 설명서, 구두홍보설명에서 채용한 것은 대리형 보험마케터이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회사 직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b)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 채용 대리제 보험마케팅원의 활동은 회사 직원 채용 활동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c) 보험 마케팅 담당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를 지원하거나 고객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속하지 않는 채용 행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 보험 기관 계약 관리 시스템 표준화
(a)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는 개인보험대행계약의 뚜렷한 위치에 노동계약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보험마케팅원이 확인해야 한다.
(b) 개인 보험 대행 계약은 계약 체결, 계약 수정, 계약 기간, 승인 범위, 비용 (수수료) 지불 제도, 위약 책임 및 위약금, 계약 해지 등 계약 쌍방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제때에 보험 마케팅원 수수료 (커미션) 의 지불 기준과 조정 상황을 알려야 한다.
(3) 개인 보험 대행 계약 조항에는 직원, 임금, 보수, 기본임금, 근무번호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나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개인 보험 대행 계약에는 최소한 한 부의 정본이 보험 판매원에게 주어져야 한다.
개인보험대행 계약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보험판매원의 요구에 따라 계약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일상적인 관리 시스템을 규제한다
(a)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구는 대리제가 있는 보험마케팅원에게 우리 회사의 직원 출석 제도를 집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대리 보험 마케팅원에게 회사 직원 관리 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대리인의 보험판매원에게 벌금, 처분, 해고 등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개인보험대행 계약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4)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보험판매원의 아르바이트가 다른 직업이나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 상충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마케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 보험 대행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5)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구는 개인보험대리계약에 따라 제때에 비용 (커미션) 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개인보험대리계약계약 이외의 이유로 수수료 (커미션) 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6)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보험 마케터의 사회보장에 관심을 갖고, 보험 마케터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장을 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도해야 한다.
2007 년 12 월 19 일 발표된 보도 자료
발급 기관: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반포일: 65438+2007 년 2 월. 시행일: 65438+2007 년 2 월. (중앙규정).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