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은 산업생산, 건축공사, 교통운송,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말한다. 환경 소음 오염이란 국가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일, 학습을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3 조는 건설 사업의 신축, 개조,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건설 단위는 반드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 소음 오염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3 조는 환경영향보고서에 건설사업 소재지 단위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제 23 조: 건축시공소음배출이 국가건설현장 환경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해 주변 생활환경을 위태롭게 할 때,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 년 3 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반포 시행.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는 본 조례가 동시에 폐지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는 우리나라가 소음오염을 예방하는 주요 법이다.
1989 년 9 월 26 일 국무원 발표, 2005 년 6 월 5438+0989+2 월 1 일부터 시행. 목적은 환경 소음 오염을 예방하고, 사람들이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소음은 산업생산, 건축공사, 교통운송, 사회생활에서 주변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를 가리킨다. 환경소음오염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사람들이 일, 학습, 생활 및 기타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