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번역이다. 예고등록제도는 민법상 부동산의 중요한 제도 변화다. 예고등록이란 물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록이다. 예고등록제도는 중요한 가치와 응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 예고등록제도는 민법 권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둘째, 예고등록제도는 민법신앙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다시 한번, 등록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약자의 민사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현대경제생활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상품주택 거래, 토지사용권 거래의 불확실성이다. 특히 많은 주택 매매에서 주택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으며, 입법은 등록제도가 주택 구입자에게 충분한 주택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주택 획득에 대한 법적 기대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생활 중 부동산 매매의 많은 문제를 잘 해결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고등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고등록법제도를 자각적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줄 모르고, 우리나라의 예고등록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필자는 예고등록의 의미, 성격, 유효성, 가치에 대한 서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예매 등록, 예고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입법실천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예고등록을 확립하고 보완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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