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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학 학술 교류 센터는 어때요?
중국 법학 학술교류센터는 1984 에 설립되어 중국 법학회 직속 처급 사업 단위이다. 섭외법 교류에 종사하는 전문기구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종합 홍보실, 대만 홍콩, 마카오 사무처, 학술 연구실, 유럽 오세아니아 사무실, 아빌라 사무실 등 5 개 업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섭외 법률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법률 연구를 번영시키고, 법치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에 봉사하고, 광대한 기층 대중에게 봉사하며, 전국 법조인들에게 봉사한다.

센터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제 교류 시찰: 법조인들의 해외 시찰, 교류, 훈련, 학습을 조직한다. 해외 법조인들을 조직하고 접대하여 중국 대륙에 참관, 교류, 훈련 및 공부하다.

(2) 국제교류서비스: 법률종사자에게 출국방문, 시찰, 교류, 훈련, 학습을 위한 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률 훈련: 국내외에서 각종 법률 훈련, 세미나 및 전문가 강좌를 조직한다.

(4) 법률 자문 서비스: 섭외 법률 자문과 논증을 제공하고 법률 분쟁을 중재한다. 중외 기업, 중외 경제협력 및 대형 사회활동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5) 편집 정리 자료: 최신 외국 법률 자료 및 정보의 편집 및 출판을 조직하십시오. 섭외 법률 교육 교재를 조직하여 편찬하다.

(6) 국제 법률 협력: 국제 및 지역 법률 조직, 재단, 국가 법률 조직 및 사법부와 협력하여 주제별 법률 연구, 법률 프로젝트 협력 및 사법 지원 협력을 수행합니다.

(7) 학술회의 주최: 국내외 각종 법학 학술회의 주최.

(8) 섭대 연구: 중국법학회 양안관계법학연구회 사무국의 기탁단위로서 섭대 법률문제 연구를 조직하고 양안 법률교류를 전개하며 양안 교류협력 권익 보호를 촉진한다.

(9) 홍콩 및 마카오 법률 교류: 내지와 홍콩 및 마카오 법률 교류 협력을 조직하여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기본법 시행과 일국 양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