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제 교류 시찰: 법조인들의 해외 시찰, 교류, 훈련, 학습을 조직한다. 해외 법조인들을 조직하고 접대하여 중국 대륙에 참관, 교류, 훈련 및 공부하다.
(2) 국제교류서비스: 법률종사자에게 출국방문, 시찰, 교류, 훈련, 학습을 위한 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률 훈련: 국내외에서 각종 법률 훈련, 세미나 및 전문가 강좌를 조직한다.
(4) 법률 자문 서비스: 섭외 법률 자문과 논증을 제공하고 법률 분쟁을 중재한다. 중외 기업, 중외 경제협력 및 대형 사회활동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다.
(5) 편집 정리 자료: 최신 외국 법률 자료 및 정보의 편집 및 출판을 조직하십시오. 섭외 법률 교육 교재를 조직하여 편찬하다.
(6) 국제 법률 협력: 국제 및 지역 법률 조직, 재단, 국가 법률 조직 및 사법부와 협력하여 주제별 법률 연구, 법률 프로젝트 협력 및 사법 지원 협력을 수행합니다.
(7) 학술회의 주최: 국내외 각종 법학 학술회의 주최.
(8) 섭대 연구: 중국법학회 양안관계법학연구회 사무국의 기탁단위로서 섭대 법률문제 연구를 조직하고 양안 법률교류를 전개하며 양안 교류협력 권익 보호를 촉진한다.
(9) 홍콩 및 마카오 법률 교류: 내지와 홍콩 및 마카오 법률 교류 협력을 조직하여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기본법 시행과 일국 양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