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대적 법적 관계
상대적 법률관계는 일정한 사회사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형성하는 일정한 법적 의의를 가진 관계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법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상대 법률 관계에는 주로 민사법률관계, 행정법률관계, 형사법률관계가 포함된다.
1. 민사법관계: 민사법관계란 민사권리의무에 따른 상호관계를 말한다. 민사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는 주로 계약, 침해 행위, 부당이득에 서명하여 나타난다. 민사 법률 관계의 효력은 주로 법률 규정에 달려 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공서 양속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2. 행정법률관계: 행정법률관계란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의 효력은 주로 행정법규의 규정에 달려 있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3. 형사법관계: 형사법관계란 범죄자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형사법 관계의 효력은 주로 형법의 규정에 달려 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
둘째, 절대 법적 관계
절대법률관계란 일정한 사회사 조건 하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률관계를 말하며 어떤 조건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절대법관계는 주로 헌법관계, 국제법관계, 인권보호법관계를 포함한다.
1. 헌법 관계: 헌법관계란 국가권력기관과 그 직원,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헌법에 의해 확립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헌법관계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국제법관계: 국제법관계란 국제법규범하의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국제법관계의 유효성은 절대적이며,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인권보장법관계: 인권보장법관계란 국가가 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규범을 말한다. 인권보장법관계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타인의 기본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