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변호사를 조직해 경제난자나 특수사건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에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5 조는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인원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24 시간 이내에 구치소에서 법률 지원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보하여 협조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6 조는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기타 이익분쟁으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7 조는 시민이 대리와 형사변호 법률 원조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