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는 스페인 국적, 자녀는 중국 국적, 사람도 중국에 있다. 이 상황은 스페인 법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의 배우자나 자녀는 비자를 신청하여 스페인에 올 수 있지만 비자는 비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3) 상속자격-우선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그다음에는 상속할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4)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선택하는 것은 남아 있는 채무도 책임져야 하고,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 먼저 빚을 갚아야 상속할 수 있다. 또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재산상속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분명히 하고 재산을 상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5) 이혼할 때 사망자와 전 배우자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두 사람의 같은 재산에 속하며, 이후 배우자와 자녀는 그 중 일부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6) 계약에 구속되지 않은 부부는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은 1 인당 절반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두 사람이 이혼할 때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고인의 전임자는 두 사람의 재산의 절반을 받게 될 것이다. 현직 배우자는 나머지 절반의 2 분의 1 을 물려받을 것이며, 모든 자녀는 나머지 절반의 2 분의 1, 즉 전 배우자의 50%, 후임 배우자의 25% 를 물려받을 것이다. 모든 자녀는 전임자와 후배 배우자와 함께 태어나든 25% 를 공동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7) 혼생자녀, 혼생자녀, 육아,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유복자 자녀 등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8) 국내 직계 친족은 먼저 공증처에 친족 관계 증명서와 이중 인증을 발급한 후 공증과 이중 인증 위탁서를 완성해야 한다. 스페인에 친척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스페인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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