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법제도의 핵심이며 노동법제도의 근본 성격과 기본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원칙, 평등 고용 원칙,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 사회보험 원칙이다.
둘째, 노동 계약 제도
노동계약제도는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노동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반드시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협상일치의 원칙을 따르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근로 시간 제도
근로 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근로시제를 실시한다. 또 초과근무 제도도 있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임금제도
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대우, 임금 지급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에 따른 분배 제도를 실시한다. 즉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정했다.
노동법 제도의 발전과 개선
1, 신중국 설립 초기 노동법 제도
신중국이 성립 초기부터 중국은 노동법제도를 세우기 시작했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보험조례','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등 법률법규를 반포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했다.
2. 개혁 개방 이후의 노동법 제도.
개혁개방 이후 우리 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생겼고 노동관계의 복잡성도 크게 증가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노동법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과 보완을 진행했다. 1994 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을 반포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계약 체결, 사회보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