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는 고용주에서 6 개월 동안 근무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5 개월의 두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약의 주체는 특정되고 법적 자격이 없는 시민과 취업권이 없는 조직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그 주체는 행정예속관계이며,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고용인의 행정에 복종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계약 쌍방에 대한 보증이자 구속이며,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쌍방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