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제기한 사건으로 공소 사건이라고 한다. 하나는 시민들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자소사건이라고 한다. 자소사건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자소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모두 공소 사건이다. 시민들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1. 알려지고 나서야 처리한 사건. 즉,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처리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사건을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 * * 네 가지 경우는 (1) 명예훼손 사건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 (형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심각한 사회질서와 국익을 해치는 것 제외) 입니다. (2)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는 사건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3) 가족 구성원 학대 사건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4) 다른 사람이 위탁한 재물을 횡령한 사건 (형법 제 270 조 규정).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주로 포함: (1) 고의적 상해 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2)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한 사건 (형법 제 245 조 규정); (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252 조 규정); (4)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 규정); (5) 유기죄 (형법 제 261 조 규정) (6)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8 종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여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즉, 위의 8 가지 경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자소 형식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지 않았거나 철회 사건,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제 95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중재에 협조할 수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