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거와 고소장을 가지고 법원에 입건하여 소송비를 내다.
3. 법원의 심사가 확정되면 민사 안건을 개정하도록 안배할 것이다.
4. 법원은 상대방이 상소하면 2 심 절차를 밟겠다고 판결했다.
5. 판결이 발효되면 본원 집행국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8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c)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09 조 소송은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111 조는 본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은 자발적으로 계약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고소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12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기소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명언)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