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므로 장애 감정 기준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특수시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의식이 사라지고, 각종 활동이 제한되고, 침대에 누워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2.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10 등급으로 나누고 1 등급부터 100% 까지 각 등급별 차이/kloc-0 으로 나눕니다
3. 2 차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며, 각종 활동은 침대나 의자의 활동으로만 제한된다. 일과 사교는 모두 매우 어렵다.
법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사회보험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했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보건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고급 전문 기술직 보유.
(b)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c)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