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도구 식별:
1, 비수, 인민해방군과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기, 전문 사냥꾼, 지질, 탐사 등 야외작업자로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주관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수 착용증' 을 발급해야 하며, 측은 소지와 착용을 허가해야 한다. 삼각 스크레이퍼는 가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2. 통제 공구를 제조하는 공장, 작업장은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거쳐' 특수 공구 생산 허가증' 을 발급한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규제 공구의 샘플과 설명 (이름, 사양, 모델, 용도, 수량) 은 현지 현, 시 공안국에 보내 등록해야 합니다.
3. 상술한 통제 공구를 판매하는 상점은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매 및 판매 쌍방은 공안국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4. 통제공구를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현, 시공안국 (공안국) 에' 전용공구구매증' 을 신청하고 증빙증을 구매해야 한다. 군, 경찰, 현 이상 단위는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부서에서 주문한다. 삼각 스크레이퍼, 단위 소개서에 의거하여 승인된 판매점에서 구매하다.
5.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장칼, 허리칼, 부츠칼은 민족자치지방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7 조는 무기, 통제 도구 또는 폭발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