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적령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민사침해 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역에서는 12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면 교육을 포기한다.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호자가 적령기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녀 보호자인 부모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직계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부녀련, 잔련, 미성년자 보호조직, 민정부부는 법원에 후견인 취소, 보호권 변경, 교육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반드시 국가, 사회, 가정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국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59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속이는 것;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불법 모집 (c) 법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한다.
제 61 조 의무교육을 받는 적령아동, 소년이 잡비를 면제하는 시행 절차는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2 조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민영교육촉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교육촉진법" 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