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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화물 파손의 위험을 감당할 것인가?
매매계약에서 화물이 인도되기 전에 파손될 위험은 통상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때 화물이 아직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화물이 운송 도중에 손상되면, 통상 운송회사가 부담한다. 구매자가 개인 사정으로 화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쌍방은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부담한다.

1. 배송 전 판매 계약에 따른 물품 손상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법률은 표지물이 배달되기 전에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법' 제 143 조, 구매자로 인해 표기된 물건은 약속기간 내에 배달할 수 없고, 구매자는 위약일로부터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법' 제 144 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 소멸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계약법' 제 1 145 조는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법에 따라 표기된 물건을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매자가 표기된 물건을 제 1 운송회사에 인도한 후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둘째, 매매 계약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1, 협상 해결

쌍방이 계약 이행에서 논란이 있으면 우선 평등과 호혜,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인 지연이나 화물을 억류하거나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률 부서의 권력 분권화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모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중재 해결

중재란 계약 쌍방 간의 논란을 말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한 기관이 중개인이나 제 3 자로서 관련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분쟁 사실을 판단하고 권리 의무를 판결한다. 중재는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3. 소송 화해

계약 분쟁이 발생할 때 양측이 협상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법률 지식이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의 법률 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매매 계약 분쟁에서 물품 인도를 연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판매자의 원인으로 인해 화물이 파손된 경우, 판매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위약 행위에 속하며, 화물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화물이 배달되기 전에 운송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위탁인을 찾거나 계약에 따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